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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5,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지급,근로자녀장려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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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제도죠.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 수준, 재산 조건 등을 충족하면 최대 1가구당 1명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자녀장려금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가구 유형

가구유형
대상
총급여액 등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300만원 이상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구(사실혼 제외)
  • 맞벌이 가구: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중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 부양 자녀 조건

  • 18세 미만 자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자녀 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상 동거: 자녀가 동일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소득 및 재산 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재산요건
단독 가구
-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홑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가구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분 기준)

※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및 이지.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양도소득은 제외.

  • 홑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미만이어야 함
  •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예금, 주식 등이 포함됨
  • -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간
비고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 일
가장 권장되는 기간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10% 감액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감액 없이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꼭 5월 안에 신청하세요.


 

✔️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자녀장려금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하기→'주민등록번호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하기

 

2. ARS 전화(보이는.음성) 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3. PC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무인신청 창구 또는 직원 안내로 신청 가능
  •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필요

단, 직접 방문 시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와 금액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1가구당 자녀 1인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명 기준 최대 100만 원
  • 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 단, 부양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가구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꼭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세요.

Q. 부양 자녀가 올해 만 18세가 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녀가 대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대학생이어도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자녀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고, 자녀가 있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작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꼭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한 달간 꼭 신청하세요.

잠깐의 신청으로 수십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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