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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빛의 유용한 세상이야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신청서류,신청기간,신청조건 총정리(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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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놓치면 아쉬운 대표적인 정부지원 정책!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매달 월 10만 원지원해주는 알짜 제도인데요.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최대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기회죠!

예) 매달 본인(10만원)+정부(10만원)= 매달 20만원 (3년간=총1,440만원)


🎈신청자격 (2025년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기준 및 지원내용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100%)

●연령: 19세34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00%

근로소득 월 50만 원~25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월 10만 원(정액지원)

만기(3년)지급액: 720만 원 + 이자(본인 저축금 360만 원 가정)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연령: 15세~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

●지원내용: 월 30만 원(정액지원)

●만기(3년)지급액: 1,440만 원 + 이자(본인 저축금 360만 원 가정)


🎈신청방법, 가입일정

1. 신청기간 확인:

2025년 일정은 5월2일(수)~5월 21일(금)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신청서류

 

 

🎈지원혜택

1. 정부지원금:

본인이 매달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10만 원 추가 적립.

3년간 총 720만 원(본인) + 720만 원(정부) = 최대 1,440만 원.

2. 이자 소득:

저축액은 일반 금융상품처럼 이자 수익도 발생

3.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금융 교육 및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4. 비과세 혜택:

저축액 및 정부지원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면제

⚠️주의사항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

▪️3년간 근로 유지 및 교육 이수 요건 필수!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희망적금 등) 중복 참여 제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수백만 원을 더 모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자격 요건이 되는 청년이라면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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