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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빛의 유용한 세상이야기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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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다양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산을 앞두고 준비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제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부터 육아휴직,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볼께요.

 

👶 출산 전후 휴가,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기간: 총 90일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 단,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총 120일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75일)

급여:

  • 고용보험 가입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가능
  • 통상임금 100% (상한 2025년 기준: 월 최대 200만 원, 하한 70만 원)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통해 신청 가능

 


🍼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기간: 자녀 1인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사용 가능, 동시에 사용도 가능)

💰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부모가 순차로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아빠넷(3+3)’ 제도 적용 가능


💳 부모급여 (2025년 기준)

대상: 만 0~1세 영아를 둔 가정 (모든 가정 해당, 소득 무관)

지급 금액:

  • 만 0세 (출생 ~ 12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 (13개월 ~ 24개월): 월 50만 원
  • ※유의사항: 출생일 기준 최대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이전 금액은 소급되지 않으니 기억하세요!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대체 지급 가능
  • 신청서류: 아동과 보호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대리신청시 (위임장)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후 신청

👨‍👩‍👧 양육수당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지급 금액:

  • 0~11개월: 월 30만 원
  • 12~23개월: 월 15만 원
  • 24~35개월: 월 10만 원
  • (단, 중복 지급 불가 —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아동수당

대상: 만 8세 미만 (만 0~95개월) 모든 아동

지급 금액: 월 10만 원 (소득, 재산 관계없이 전 계층 지급)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신청
  • 최초 1회 신청하면 자동 지급

✅ 요약 정리

 
항목
대상
기간/나이 기준
금액
출산전후휴가
임신 여성 근로자
출산 전 45일 + 후 45일
통상임금 100% (상한 月 200만 원)
육아휴직
근로자 (부모 각각 가능)
자녀 1인당 최대 1년
첫 3개월 80%, 이후 50%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 부모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대체
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 안 함
최대 36개월까지
월 10~30만 원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출생~95개월
월 10만 원

출산과 육아는 기쁜 일이지만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부모의 육아를 지원하고 있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육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와 육아 초기엔 꼭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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