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갔을때의 일입니다
사회 초년생이였기에 성인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아르바이트 채용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처음 물어보셨던 질문이 "보건증 있으세요?"였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음식점, 카페, 마트등 음식 관련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보건증이 필수라는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받는 방법과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증을 한번 발급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유효 기간등을 알려드릴께요
●보건증이란?
식약처. 질병청 법령에 따라 식품. 요식업계, 유흥업 종사자 등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한후 발급해주는 서류.
● 보건증 검사 방법?
가까운 보건소 방문 후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 작성후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소 방문수령 또는 인터넷(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29
보건소 방문 수령시- (본인일 경우) 신분증 제시후 수령 - (대리인일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사본가능) 인터넷 발급시(재발급가능)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 |
● 보건증 발급 준비물?
보건소 방문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은 신분증, 여권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고,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증 또는 여권, 주민등록 등본 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보건증 발급 검사 방법?
보건증 발급 검사는 총 3가지를 진행 합니다
1.결핵검사(X-ray 검사)
2.장티푸스 검사
3.파라티푸스 검사
● 보건증 결과 기간?
보건증 검사 결과 판정결과는 약 5일 내외 소요됩니다
●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비용은 3,000원 입니다
일반병원, 종합병원에서 진행하면 비용은 10,000원~30,000원 입니다
● 보건증 발급 대상?
음식점, 카페, 편의점,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급식종사자, 식품판매업 종사자, 유흥업소 종사자는 필수 대상자입니다
● 보건증 미 발급시 과태료?
근로자 본인 - 1차 위반시 100,000원 2차 위반시 200,000원 3차 위반시 300,000원 해당 사업자 - 1차 위반시 200,000원 2차 위반시 400,000원 3차 위반시 600,000원 |
●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발급받고 그 유효함이 계속되지 않는데요
업종마다 유효기간이 다르니 한번 발급 받으셨더라도 계속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때마다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일반식품업 종사자: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소 및 안마시술소 종사자 : 3개월 |
오늘은 식품관련업에 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건증 발급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유용하길 바랍니다
오늘하루 모두에게 빛이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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