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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빛의 유용한 세상이야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인감증명서 발급,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인감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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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차를 사고 팔거나 다른사람에게 대리계약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은행 업무를 보게되는 상황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필요한 서류중의 하나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감이 그 사람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인감이란?

 

관계기관에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는것을 사전에 신고해 "공증을 받은 도장"이란 의미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서류?

 

- 내국인 :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영주증),국내거소신고증)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대리신청시 필요서류?(방문신청만 대리가능)

 

-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발급기간?

 

-즉시가능

 

발급비용?

 

-방문신청시 : 600원-인터넷발급 : 무료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로하는 기관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3개월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꼭 방문발급만 가능합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발급방법 ● 발급용도 ˚ 와 상관없이 방문발급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수수료 ● 1통당 600원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시 무료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용도?
 
부동산,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그외에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매도용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매수인의 이름, 주민번호, 서류상 주소)이 기재되어야 하며, 매도인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서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발급용도를 기재하는것이 좋습니다 

 

 

 

인감도장 분실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경우 "인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 새로 등록할 도장을 지참해 주소지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변경신고서"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감이 없는 경우?

 

- 개인 도장을 제작 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공식인정된 기관이 아닌곳에서 제출요구시 꼭 확인하여야 하며, 내가 아닌 다른사람이 발급하지 못하게 하는 법도 있습니다.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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